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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책임감을가진불도그
내내책임감을가진불도그

근무중 뇌출혈으로 입원이후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인이 근무중 갑작스레 뇌출혈으로 병원에 실려가 다행히 급한불은 껐습니다.하지만 오른팔과 오른손의 마비로 약 3달간은 재활 훈련을 해야해서 회사를 못 나갈거같습니다.

짧게말하면 회사에서는 그만두던지 아니면 1달치 월급과 3달이 지난후 출근을 하던지 둘중 1가지를 택하라는거같은데,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산재 처리는 어렵고 병원비 지불도 없는거같습니다.

상을 입은 당사자는 그래도 계속적인 출근을 원하는 상태라 기본적인 대우는 받았으면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걸까요?

예 : 3달간 기본급 지급, 병원비 납부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산재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재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은 불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용자에게 곧바로 기본급 지급이나 병원비 납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