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뇌출혈으로 입원이후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인이 근무중 갑작스레 뇌출혈으로 병원에 실려가 다행히 급한불은 껐습니다.하지만 오른팔과 오른손의 마비로 약 3달간은 재활 훈련을 해야해서 회사를 못 나갈거같습니다.
짧게말하면 회사에서는 그만두던지 아니면 1달치 월급과 3달이 지난후 출근을 하던지 둘중 1가지를 택하라는거같은데,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산재 처리는 어렵고 병원비 지불도 없는거같습니다.
상을 입은 당사자는 그래도 계속적인 출근을 원하는 상태라 기본적인 대우는 받았으면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걸까요?
예 : 3달간 기본급 지급, 병원비 납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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