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면유머감각있는연설가

어쩌면유머감각있는연설가

월세 입주전 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려요

3일전 구축 아파트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방을 볼 때 전기가 아직 안들어와서 어두운상태로 핸드폰 후레쉬만 켜고 확인하고

500/35 짜리를 계약금 50만원과 중개수수료 16만원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2일 후에 전기가 들어와서 다시 가서 불을 켜고 방을 봤는데

계약 당시 집주인분 말로는 도배랑 장판을 다 했다고 했는데 장판이 다 떠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구축에다가 장판상태가 너무 안좋아 취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취소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알아보니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정보들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약금과 수수료비를 포기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중개인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집주인분께 전화해봤는데 화를 내시더라.'

'알아보니 집주인분이 전 세입자한테 아직도 보증금을 안줬다더라.'

이 내용을 계약 전에 들었다면 계약은 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을 볼 때 전기가 들어왔다면 더 꼼꼼하게 보고 그 때 계약을 안할 수 있었을테지요.

물론 확인도 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건 제 잘못이 맞긴 하나...

중개인분이 이런 저렴한 방은 금방 빠진다 계약 하셔야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니 얼떨결에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집주인분께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역시나 버럭 화부터 내시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거에요.

집 상태가 솔직히 장판을 했다 하는데 이건 뭐 뼈대만 만든 공사장에 장판 대충 깔고 살아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불도 않들어온 상태에서 집을 봤던것.

계약하기 전에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황을 몰랐던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도배나 장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셔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