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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하게함부로예쁜것

찬란하게함부로예쁜것

동의없는 집 명으변경/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

4년차 동거중

남자쪽 지역에서 거주중이며

시댁이라 칭하고있는 그곳과 왕래 많습니다

현 전세집 제 명의였으나

몰래 본인명의로 변경했더라구요

(부동산사장님이 안면있단 이유로 그냥 변경해줌)

궁굼한건!

사실혼이라는게 인정되나요?

제 명의 전세집을 제 동의없이 본인명의로

변경했는데 이래도되나요?

이럼 제가 전세금 못받지않나요?

저 혹시 개털로 쫓겨날수있는 상황이 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함께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계약 명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과 실질이 동일한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오래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생활의 계속성, 경제적 공동체,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혼인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동거 4년, 시댁 왕래가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전세 명의 무단 변경의 위법성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명의 변경은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귀하의 동의 없이 제 명의 전세를 상대방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며,
      부동산 중개업자 역시 중대한 과실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즉시 원상회복 또는 명의정정 요구 대상입니다.

    • 전세금 반환 문제
      전세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이 귀하라면, 명의가 무단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등기·계약서상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다면,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즉시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명의 변경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쫓겨날 위험 여부
      상대방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거주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폭력·협박 없이 즉시 퇴거를 강요할 수 없고, 귀하가 개털로 쫓겨나는 상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향후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효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와는 그 성립요건이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여부는 실체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비록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양가 부모님과의 왕래 관계, 자녀 유무, 생활비 분담관계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전세계약의 명의를 임차인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는 없고, 만약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명의인을 변경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세계약 명의인이 변경된 부분을 집주인(임대인)도 알고 있는지, 만약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나 사실혼 배우자의 말만 듣고 선생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계약변경을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변경되면 차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도 변경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