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효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거와는 그 성립요건이나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여부는 실체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비록 혼인신고는 없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동거, 양가 부모님과의 왕래 관계, 자녀 유무, 생활비 분담관계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전세계약의 명의를 임차인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는 없고, 만약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명의인을 변경할 권한도 없습니다). 전세계약 명의인이 변경된 부분을 집주인(임대인)도 알고 있는지, 만약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나 사실혼 배우자의 말만 듣고 선생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계약변경을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의 명의인이 변경되면 차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도 변경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