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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

시골할머니의 손두부제조판매 문제있네요???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집에서 손두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직접 콩농사를 지어서 손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시면서 판매를 하시는데 할머니께서는 콩농사를 조금 짓기는 하지만 손두부를 매일만들어 판매를 할정도로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손두부의 성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한다면 식품 등의 표신.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