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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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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연장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부당한 사유로 비공개 처리를 당해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처리기한은 3-26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이후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접수대기중'상태이고

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빠른 처리를 지난주에 요청 하였음에도 변화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리 담당자는 이 상태로 내일까지 휴가라고 하고, 그래서 26일까지 처리가아닌 1회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본인의 휴가라는 사유와, 마땅히 공개될 자료를 명확한 설명없이 비공개처리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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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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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민원신청에 대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하거나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연장한 기한 내에도 처리되지 않으면 부서장과 면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담당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

    이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나, 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성 혹은 중대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상 1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도 심의위원회에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