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한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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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생활자인데 결혼안한 딸이 분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네요

지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미혼인 딸이 분가하며 전세집을 대출을 받아 들어갔어요. 장애인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알바정도만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며 지내는데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요

단지 일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는건데 34살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생계급여를 받을까요

이번에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리려고 심사를 받았는데 무척 까다로워서 시설급여는 안되고 재가복지로 나왔네요. 30세가 넘었고 장애인도 아닌데 직업이 없다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게 정말 이상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계급여는 가진 재산 수준, 소득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차가 없고, 가진 집도 없고, 전세금이 아닌 월세로 살면서 직업도 없다면 나이가 젊어도 충분히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젊어도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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