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회랑 회사이름이바켰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랑 회사이름 대표가바꼈습니다
전에 1년넘게일한게 잇는데요 대표랑 사업자번호 회사이름 다 바꼇는데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사용자)가 계속 같은지 월급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을 하세요.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이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질문자가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1)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영업양도 계약(사업장 + 근로자 모두 이전)을 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2개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고용승계가 된 사실 +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형식적인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 전후로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