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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참소란스러운표범
한참소란스러운표범

연말정산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 12일까지 A회사에 다녔고 10월 16일에 B회사로 옮겼습니다.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다 제출한 상태고 A,B회사 합한 25년도 연봉이 3900만원정도 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칻 현금영수증 다해서 7200만원정도 사용했는데, 23만원을 뱉어 내는 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이고, 기납부세액이 작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으로만은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 소득공제 연 한도는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깎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2. 이외의 공제내역에 따라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