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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장 마다 미납요금에 따른 운영규정이 있나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사설업체 주차장인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나간적이 수회 됩니다 업체측에선 미납요금을 부풀려서 받을려 하는데 전 몇시에 출입하고 몇시에 나갔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차장 미납요금에 따른 운영규정을 보고 그 규정에 따라 미납요금을 책정 하는게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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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사설업체라면 사전에 고지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된 바 없다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는 요금을 그대로 모두 지불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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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의 미납요금에 따른 운영규정은 주차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주차장의 경우, 미납요금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미납요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는 주차장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의 출입 시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증명을 바탕으로 업체와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 측에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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