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제한 속도의 경우 편도 1차로 60 이내, 편도 2차로 80 이내 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정하는 노선이나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최고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고 속도 이내에서 사고의 위험성, 통행량등을 고려하여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 제한 속도를 30, 40, 50 등 낮추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