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처리시 할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었는데
궁금한게요
보험사 출동요원에 문의하니 보험료 자체는 크게 변화없을것이라고 들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잘못들었거나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험료는 1년 뒤 갱신시에 사고 기록이 남아서 오르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또 나면 보험이 가입되어잇는 기간 동안에 남은 보험금에서만큼만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보험료는 1년 뒤 갱신시에 사고 기록이 남아서 오르는 건가요?
사고처리시 보험료 할증은 처리내역, 처리담보,사고내용, 기존 사고처리건수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 해당사고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또 나면 보험이 가입되어잇는 기간 동안에 남은 보험금에서만큼만 보장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자동복원으로 가입당시 조건으로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배상은 상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대물 및 자차보험은 2백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할증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보험료의 큰 변동은 없을 꺼라는 말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혀 할인 유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수 있으나 이는 자세한 보험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3개월 이전 사고는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며 3개월 이내 사고는 그 다음 갱신 때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한도는 1사고당 한도이기에 다른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금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총 한도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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