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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정이넘치는악어
제 친구가 SNS에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붙여서 저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시물 좋아요도 3개 이상이고 저와 제 친구 둘 다 만 14세이상입니다. 만약에 그 별명을 칭한 사람이 저라는것을 증명 하려면 녹취나 메세지 내역이 도움이 될까요? 꼭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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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였음을 자인하는 녹취나 대화내역이 있어도 용이할 것이고, 혹은 그 별명을 지칭하는 게 맞다고 들은 제3자나 그렇게 인식한 다른 친구들의 증언 역시 특정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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