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금지금은 면세가 아닌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금지금은 면세가 아닌가요? 다른 물건 들은 면세인데 금지금만 면세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게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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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금지금은 과세대상 물품이 맞습니다.
면세인 다른물품이 어떤것인지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정확히 기재된 면세물품이 없으므로
면세인 금지금과 과세인 금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세법에서는 국민복지와 관련이 있거나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용역(병원), 위생용품, 버스 등이 면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고령자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하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금지금 거래를 면세재화로 규정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금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거액일 확률이 높으나 주로 음지에서 거래되어 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정책상 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잠시 면세를 시켜주었을 뿐, 본래 과세재화였던 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을 주었던 정부정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비교대상인 면세재화가 어떤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부족하였을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