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다부진무희새137
다부진무희새13722.11.04

변기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게 피해를 입었을때 수리업체 선정은 피해자가 해도 될까요?

변기 배관에서 물이 흘러 아랫집에게 피해가 왔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라고 해서 피해자인 제가 업체를 불러 견적을 내고 보냈더니 가격이 비싸고 엉뚱한 부분까지 견적이 들어갔고 수리비는 본인들이 내는거니 비용이 적게들고 간단하게 수리하는 사람을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인 저는 제가 의뢰하는 쪽으로 했으면한다고 했는데 윗집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에게 수리를 꼭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상대방 윗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니, 당연히 비용을 무는 윗집 측에서 업체를 부르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님께서는 오로지 하자 자체만의 보수 수리만이 완료되면 되는 것이고,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하자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무는 주체는 상대방인 윗집의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