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상대방 윗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니, 당연히 비용을 무는 윗집 측에서 업체를 부르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님께서는 오로지 하자 자체만의 보수 수리만이 완료되면 되는 것이고,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하자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무는 주체는 상대방인 윗집의 소관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