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
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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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