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회사의 질병 휴직 규정 이렇습니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기간(2개월한)
저는 23년 4월 초에 it회사에 개발자로 취업하였으며 현재 재직중입니다.
업무중 실수가 잦아서 올해 1월 11일에 정신과에 방문했고,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진행중입니다.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듣고 휴직이나 퇴사를 바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잔실수가 계속 있고, 프로젝트 전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내원 시 담당의사분께 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3월 초에 사측에 휴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휴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휴직 거부 확인서와 퇴직금을 받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직 요청 이후로 제가 업무를 약 1~2개월간 지속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들 보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 거부시 곧바로 퇴사해야된다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1~2개월 근무 지속이 업무수행이 곤란한것인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셔야 되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 요청 이후에 업무를 지속한다고 하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를 통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배치, 휴가(병가)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견만을 토대로 작성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치의 소견내용과 같이 비교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