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dhd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회사의 질병 휴직 규정 이렇습니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기간(2개월한)
저는 23년 4월 초에 it회사에 개발자로 취업하였으며 현재 재직중입니다.
업무중 실수가 잦아서 올해 1월 11일에 정신과에 방문했고,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진행중입니다.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듣고 휴직이나 퇴사를 바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잔실수가 계속 있고, 프로젝트 전체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내원 시 담당의사분께 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3월 초에 사측에 휴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휴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휴직 거부 확인서와 퇴직금을 받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직 요청 이후로 제가 업무를 약 1~2개월간 지속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