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영업 마케팅 쪽을 일을 하다보니 요즘은 빠르게 변화한 경쟁에서 좀 더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몇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러니 시간이 없어 회사를 퇴사하러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몆달은 걸리는거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요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1.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고 있지 못할 것 3. 중대한 귀책사유로인한 해고 내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닐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사하시는 것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므로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