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1.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고 있지 못할 것 3. 중대한 귀책사유로인한 해고 내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닐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사하시는 것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므로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