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 06. 20. 17:00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영업 마케팅 쪽을 일을 하다보니 요즘은 빠르게 변화한 경쟁에서 좀 더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몇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러니 시간이 없어 회사를 퇴사하러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몆달은 걸리는거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요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 1.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고 있지 못할 것 3. 중대한 귀책사유로인한 해고 내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닐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사하시는 것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므로 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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