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식당에서 결제 한 경우
1. 점유이탈횡령는 알겠습니다.
2.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 여신금융업법 위반인가요?
3. 사기죄성립 이거도 이해가 갑니다
2번 타인의 체크키드사용한건 무슨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타인의 신용,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만약 위 카드를 음식점, 점포 등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