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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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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땅에 바리게이트 설치관련

다른 공동상속인이 밭과 연결된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작업자,지인들을 불러 차소음을 내는데 중장비 소리도 나고 화물차 소리도 나고요.바로 집 옆으로 지나가서 외부인 출입 못하게 설치하고 경고문구를 달아두고싶은데 이런것도 다른 공동상속인 동의를 얻어야겠죠?현수막도 공동상속인이 있음 동의 얹고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제 툭 건드리면 어찌될지 모를 사이가 되서 협의나 합의나 그런거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땅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인 상황으로 보이며, 민법상 공유자 중 1인은 해당 땅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유자들 모두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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