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 토지에 표지판 설치 관련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장남이 밭과 연결된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작업자,지인들을 불러 차소음이 중장비 소리도 나고 화물차 소리도 나고요.바로 집 옆으로 지나가서 사진 첨부된 표지판에 지주로 해서 토지에 박는거 이런것도 다른 공동상속인들 동의를 얻어야겠죠?이제 툭 건드리면 어찌될지 모를 사이가 되서 협의나 합의그런 방법 쓰기에는 옛저녁에 기차 떠났거든요.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유류분해서 지분도 공동상속인들끼리 1/3씩 나눈다고 확정났거든요.등기만 안했고요.아직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를 넘는 관리행위,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