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에서 상대방 공동소유주와 주차분쟁 중이라면 소유주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차를 임의로 주차 및 통행방해를 하는데 법적으로 소유주의 가족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타인으로 치나요?
(참고로 계약당시 공동소유 토지에는 어떤한 적치물이나 주차를 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