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유 토지 계약위반 및 출입로 방해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대방 공동소유주와 주차분쟁 중이라면 소유주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차를 임의로 주차 및 통행방해를 하는데 법적으로 소유주의 가족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타인으로 치나요?
(참고로 계약당시 공동소유 토지에는 어떤한 적치물이나 주차를 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나 공유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측의 권리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추가 사안을 확린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