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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저어새299

영원한저어새299

아파트 주차시설 관리운영 규정 부모차량 주차불가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 한가요?

아파트에서 주차시설 관리운영 규정 과반수 동의로 다른사람 명의 차량(가족) 주차불가로 주차를 못하게 되엇는데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 한가요?

주차하고 싶으면 1%라도 본의 명의로 바꿔 오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내용이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여 통과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