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시설 관리운영 규정 부모차량 주차불가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 한가요?

아파트에서 주차시설 관리운영 규정 과반수 동의로 다른사람 명의 차량(가족) 주차불가로 주차를 못하게 되엇는데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 한가요?

주차하고 싶으면 1%라도 본의 명의로 바꿔 오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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