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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저어새299
아파트에서 주차시설 관리운영 규정 과반수 동의로 다른사람 명의 차량(가족) 주차불가로 주차를 못하게 되엇는데 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 한가요?
주차하고 싶으면 1%라도 본의 명의로 바꿔 오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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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여 통과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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