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는 곳의 윗사람이 송사에 휘말려서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회계와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임시 관리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입니다. 회사 관련 문서같은것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무에 대한 수행이 요구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권한이 붕 떠있는 상태라 제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은데 임시 관리자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할까요? 후에 문제가 될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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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시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제한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시관리자라는 기재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무 수준의 업무로 권한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시 관리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되었다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관리자는 회사 관련 문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회계와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시 관리자의 요구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시 관리자와의 업무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