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은 담보 제공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명의변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집문서)
인감증명서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매도인, 매수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명의 변경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