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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제법정갈한탕수육

제법정갈한탕수육

남편과 아파트 명의로 갈등중 입니다.

2년 결혼전남편이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10프로 낸상황

결혼혼수비용 저10프로의

반 정도금액 여자가 해옴

90프로는 대출 맞벌이로 같이갚아나갈예정

여자가 공동명의요구하니 결혼전 본인이

당첨된아파트고 계약금은

본인이냇기에

안된다고함 90프로는 같이갚는상황인데 이게 말이되나요 ?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래도센스있는두부찌개

    미래도센스있는두부찌개

    많이 서운 하시겠어요. 아파트 당첨에 큰 공을 세운건 인정 하지만 공동 으로 하면 세금도 줄고 여러가지로 도움 될텐데 아쉽네요. 그래도 저렇게 고집 피우고 양보 안하면 어쩌겄어요. 와프 맘에 앙금 남게해서 좋을께 뭣이 있다고.

  • 결혼 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함께 꾸려갈 가정의 일인데 공동명의를 거부한다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질문자님 입장에서 공동명의가 필요한 이유

    - 실질적인 자금 기기도 결혼 혼수 비용으로 계약금 10%의 절반을 부담하셨다는 건, 이미 주택 마련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신 거예요. 명목상 '혼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니 엄연한 자산 투자죠.

    - 미래 상환 예정인 대대출상환금 앞으로 갚아나가실 90% 대출금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벌이로 함께 갚아나가실 예정이라면,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에게만 있고 대출만 같이 갚는 불공정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대출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갚아나가는 거니까요.

    - 자산 보호 및 평등한 권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공동명의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부로서 자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남편분의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같아요

    - 청약 당첨자가 남편분은 본인이 청약에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라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요. (대다수가 그러거든요)

    - 최초 계약금: 10%의 계약금을 본인이 냈다는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질문자님이 절반을 기여했으니 이 부분은 남편의 주장을 상쇄할 수 있는 법적 지점이거든요

    공동명의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어요

    우선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질문자님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넘기는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럼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 께서느끼시는 감정은 당연해요. 두 분이 함께 만들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인 만큼, 서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화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 그럼계약금 냈던것도 반반부담으로 선정산깔끔하게하시고 그것도 안된다면 굳이 90프로같이 갚아나갈필요없겠죠부부사이에치사하지만

  • 만약에 대출을 받으시고 이를 공동으로 상환하실 계획이시라면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당첨됐다는 가중치는 남편분에게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당첨 기준으로 한 것이지

    앞으로 대출금 문제를 남편분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의 것만 으로 가정 생활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낼 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과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같이 맞벌이하고 가정을 꾸리는중에

    결국에는 대출을 갚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에 남편분의 주장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돈으로만 볼 수 없는 가정사이기도 하기에

    조금 더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잘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대출은 누가 받았나요? 

    실제 현금 투입 된 것, 대출 받은 것 모두 산정해서 비율을 나누기는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더욱이 대출은 두 사람이 수십년간 같이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대출을 받은 쪽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였어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과 잘 이야기해보세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대출을 90프로 받는다구요? 명의를 공동명의든 개인명의든 의미없어보이는데요.어자피 둘이 벌어서 갚는다면 나중에 둘이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활하게 되니 딱히 의미없어보입니다.

  • 실제 결혼생활의 공정함을 고려하면 아내분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수십 년간 함께 갚는 부채를 남편 자산으로만 만드는 구조는 당연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해보시고 같이 가까운 법률상담센터 등에 한 번 가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어차피 부부고 이혼을 상정하고 계신것도 아닐텐데 누구명의인게 중요한가요?

    만에하나라도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도 들고 싶으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신랑 입장에서도 공동명의로 해야지 등 아내가 말을 꺼내는것 만으로도 신뢰와 정이 떨어질수도있을것 같아요.

    물론 계약금의 반은 하시기도 했으니 신랑분도 잘한건 없는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이낳고 키우면서 오래 결혼생활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여자쪽이 더 집안에서 파워가 쎼지는 때가 오긴온답니다.

    지금은 존중해주세요.

  • 음.. 말이 안돼긴 하네요 그런데 공동명의를 꼭 하고싶은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어차피 부부면 추후 갈라설때 법원에서 판결해줄텐데요

  • 말씀처럼 계약금은 10%인 상황에 90%를 맞벌이로 같이 갚아나갈 예정인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90%를 같이 갚아나갈것인데 왜 공동명의가 안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무리 계약금은 남자가 내긴했어도 나머지 90%는 대출이고 나머지 대출은 같이 벌어서 갚는다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뭐한 50%가 들어가거나 외벌이라 혼자 대출금을 갚는다면 모를까 저 상황은 공동명의가 맞을 거 같습니다.

  • 당연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분이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10% 계약금 지불해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90% 대출 상환을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안해주는지 명확하게 물어보고 납득이 안가면 대출금을 반반씩 갚지말고 남편 분 70대 질문자님 30 정도로 협의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