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흥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일반인들은 연봉의 개념을 통상 1년간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합게액과 수당 합계액, 상여금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후보다 세전 연봉이 더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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