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자녀 증여 한도가 5천만원 (미성년자 경우 2천만원)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성인되기 전에 2천만원 증여를 받고나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추가로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 까지
증여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인되기 전까지 2천만원 받은거와 별개로 성인이 된 후 추가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일때 공제된
2천만원을 차감하고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자녀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경우1.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을때 당초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라면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경우2. 성인이 된 후 추가로 증여받을때 당초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천만원 증여받고 성년이 된 이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의 내용대로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은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와 10년간 합산재산을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신 후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성인되기 전 2천만원 + 성인된 후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2차 증여일 기준 성인이므로 5천만원 공제)
따라서 성인이 된 후 추가증여는 3천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미성년자일때 증여받고 10년이내 또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3천만원까지만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일~과거 10년 이내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