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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잠자리152
거창한잠자리152

타인이 저희 어머니 차를 운전하다 침수사고를 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행분들과 놀러가셨다가 어머니가 목욕하러간 사이 일행 중 한분이 차량을 옮겨놓기 위해(어머니가 부탁한 사실 x) 운전하다가 차량을 연못에 빠트려 침수사고가 났고 서비스센터 견적은 2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운전하신분은 본인이 수리비를 지불할테니 침수차량을수리해서 타라고 주장하고있고 저희는 침수차를 수리해서 타는 위험부담과 침수차량 감가(출고한지 7개월 가량 된 신형 그랜져 하이브리드)를 생각했을 때 신차가 전액을 보상받고 차량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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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수리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해 상대방 제안을 거부하는 건 유의미한 주장이나, 적어도 신차가 그대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정다툼으로 가게 되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