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 개인이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2021. 03. 16. 09:19

12월에 퇴사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기본공제만 받았습니다.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등 받을 것이 많은데 개인이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수정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려면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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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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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소속된 회사가 없어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에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야 소득공제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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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의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진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PDF를 반영하 추가로 환급또한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근로소득확정신고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며 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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