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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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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통원치료도 해당되나요?

실손보험이 있는거같은데 입원은안했고 주사맞고해서 금액이 (링겔이나 비타민주사가아니라 치료에필요한주사입니딘) 40000원가량 나왔는데 이것도 통원치료로 실손보험에 해당이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명확한 소견서 제출시 실비보험에서

    외래의료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통원도 보장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주사이므로 당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급여,비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자기부담금을 빼고 퍼센트율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통원 둘다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처방이였다면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치료 보장대상이자만, 어떤 진단과 어떤 주사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영양제 주사로 확인된다면 보장제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통원치료도 실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닝겔주사는 보상이 까다로워서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맞은 주사치료비는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거같은데 입원은안했고 주사맞고해서 금액이 (링겔이나 비타민주사가아니라 치료에필요한주사입니딘) 40000원가량 나왔는데 이것도 통원치료로 실손보험에 해당이되나요?

    : 네 실손보험에는 통원의료비도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등급에 따른 자기부담금초과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는 입원 및 통원시 질병 및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영양주사가 아닌 치료목적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즉, 통원도 실비에서 보장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