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다시계약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근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A기관 a부서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근무를 채웠다고 가정해보면 이후에 재계약을 했을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근무하는 도중에 b부서에서 동일 업무, 동일 근로 조건으로 계약직 자리가 나올 경우 무기계약직인 제가 b부서에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b부서 계약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조건?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되는 걸까요?(A기관에서 2년 계약직을 채웠기 때문에)
해당 내용 아시는 전문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A라는 동일 사용자 소속으로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법에 따라 그 시점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A 회사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재직하면서 동일 회사 다른 부서에 지원하여 변경이 된다고 하여도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무기계약직 성질 또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려면 A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다시 재입사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만 이동한 경우이므로 여전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부서를 이동한다고 하여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로 근로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실질적으로 부서가 전환되어 근무하는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직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