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100만원 밑이여야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업주부가 주식 공모주에 참여하여 100만원을 벌었다면 인적공제에 넣을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넣으면 안되는데 넣었을때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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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부당 공제로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