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판다티모
판다티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100만원 밑이여야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업주부가 주식 공모주에 참여하여 100만원을 벌었다면 인적공제에 넣을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넣으면 안되는데 넣었을때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