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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월 ~ 금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입사일과 퇴사일로 따지면 정확히 366일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는 방학이 있어 방학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4주) 이런 경우에는 근무일이 1년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방학이 있어 휴업한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이 근속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근무를 하징낳는 기간이므로 재직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366일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방학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방학기간 전후로 실질적인 퇴사 절차와 입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근무 중 방학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