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 1주택자(21년11월 취득)

여자친구 1분양권(23년 10월당첨)

저와 여자친구가 23년 12월에 혼인신고 후 같은세대를 구성한 뒤 여자친구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하려고합니다.


1. 분양권 취득일자는 당첨일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를 12월에 하게 되면 여자친구는 당첨일이 취득일자이고 저는 공동명의 신청일이 취득일자인가요?


2. 취득세율은 현재 1주택자 2주택자 모두 동일한 것 맞나요?


3. 비조정지역인데 여자친구의 분양권 잔금 납부 후 3년이내 제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 비과세인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2. 비조정지역이라면 동일합니다.

      3.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