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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솔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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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판매한 계정 의도치 않은 회수 질문 계정거래

원신이라는 게임인데

제가 붕괴 스타레일 이라는 원신이랑 같은 회사 게임을 합니다.

붕괴 라는 게임이랑 원신이랑 계정이 연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자주쓰던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를 했습니다.

원신계정 구매자 분께서는 트위터로 연동했구요 일단은 판매 당시에 바꿔드렸던 비밀번호로 변경 했고

구매자분 연락처가 없어서 전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수 할 생각도 추후도없었고요

구매자분 성함과 계좌 회사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월요일에 제 연락처를 넘겨 달라고 입금했던 계좌쪽에 연락을 할 예정이고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었는데 마우스 판매도중 이상한 사람이 자꾸 꼬여서 탈퇴해서 2개월전에 거래했던 구매자분과 연락이 안닿습니다ㅠㅠ
일단 구매자분께서 제가 판매했던 계정에 트위터와 연동을 했고 그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오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괜히 별것도 아닌걸로 고소당하고 오해를 살까봐 미치겟네요

거래 금액은 28000원 소액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넘겼습니다.
상대방분은 여전히 트위터를통해 판매한 계정에 로그인 할수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 연락도 안닿고 미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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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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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오해를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유리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개장터에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달라는 문의글을 남겨보시는 등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