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집매매할때 궁금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이고 저는 개인사업자 여자친구는 직장인인데요

저는 세무사가 소득적게잡아놔서 집을사려고할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려는데 제소득에비해 비싼집을사면 세무조사들어올수도있다고해서 그러면 여자친구가 먼저 모두구매한다음에 제가여자친구한테 조금씩준다거나 현금으로 반정도주면 이것도 세금물어야하나요??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소득신고가 적게되었다면 대출과 증여, 차용을 최대한 받으시고 올해 소득을 내년에 많이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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