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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활기찬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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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여자친구한테 금전거래하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일단 결혼은 내년말에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도 결혼할때쯤 할거같고요.

여자친구가 이번년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1억을 여자친구한테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을 송금하고, 이 금액을 더해 여자친구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될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면은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가 아닌 금전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자금출처가 주택 가격에 비해 모자란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