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전 여자친구한테 금전거래하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일단 결혼은 내년말에 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도 결혼할때쯤 할거같고요.
여자친구가 이번년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1억을 여자친구한테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을 송금하고, 이 금액을 더해 여자친구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될까요? 내년에 결혼 예정이면은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가 아닌 금전의 지급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자금출처가 주택 가격에 비해 모자란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