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관한 세금 질문 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수도권쪽에 아파트 분양권 2장을 취득
하셨습니다.
분양권 하나는 실거주 집으로 쓸 계획이고, 나머지 한개의 분양권은 제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조금이나마 적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가 이러날 경우 증여로 보여져 추정당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양권을 매매한 액수나, 그 액수의 출처가 명확하게 나올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로 확정이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3%의 공제가 가능 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추상적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분양권을 질문자가 사용(?)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의 분양권을 자식에게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액등을 모르니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취득하신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가를 합친 시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을 시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그 대출금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분양권을 본인이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분양권을 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면,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1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