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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신선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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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취업과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3월부터 실업급여수급을 받기시작한 퇴직자입니다.

10월3일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만료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만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10월10일 전까지 추석연휴,한글날이 끼어있어 주말,공휴일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하지 않으므로 9월2일~10월3일까지가 재취업활동기간이 되었고 이로인해 7차실업인정일의 날짜는 밀리고 밀려서 10월10일이라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인 10월3일 이후인 10월4일 부터는 취업신고와 창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7차 실업인정일 이후 받는 실업급여는 신고일인 10월10일 이후 다음날인 10월11일에 입금되는데

10월4일~10월11일 사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부정수급에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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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월 4일 이후부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활동이나 창업은 실업급여 수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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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자로 이미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음로, 구직급여가 10.11.에 입금된다고 하여 10.3. 이후에 취업한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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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 아니니 취업이나 창업을 해도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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