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여행 가셨는데 월급을 달라고 해야할까요?

사장님시 8월3일부터 15일까지 쉬는데 원래 제 월급 날이 12일 이거든요? 근데 저번달에 나온게 3일밖에 안되서 굳이 월급을 사장님이 즐겁게 여행하고 계신데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기에는 좀... 뭐 평소에 사이가 그리 좋은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 좋진 않은데 그냥 카톡으로 여행 다 끝나고 여행중 이셔서 굳이 연락 안 드렸는데 이 날 까지 월급 주시면 감사할거같다 라고 말 할까요 아님 그냥 12일에 연락 드릴까여...

아 저 참고로 고등학생인데 9월 8일에 수학여행 가거든요? 그냥 그 전에만 달라고 해볼까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여행을 하는 사정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월급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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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약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 휴가와 별개로

    월급은 약정한 12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2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음날이라도 문자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약이체 등을 해놓았을 수 있기에 우선은 임금지급기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날 6시까지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지급일 전에 연락하기 보다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본 후 지급하지 않을 시 연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사장이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시고, 급여날짜도 미리 꼭 확인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