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 30만원 3.3%공제인데 일 시키는거 직원처럼 일 시켰는데 급여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작년 8월정도 정규직 퇴사 하고나서

한달에 세전으로 30만원 3.3%공제하고 일 하는데

건당이 아니고 월급이고 갑자기 당일에 일 시키거나 전날에 일 시키면서

일 한적도 있는데 시급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30만원 최저임금 안지킨걸로 되는데

세전30만원이 아니고 월급제로해서 급여 받을수 있나요?

유튜브 보니 근로대기로 최저임금에 60%인가 시급을 받을수 있다고 그러던데

근로대기라고 그러면서 노무사 위임해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세전 30만원으로 일 했던거
외에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