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 30만원 3.3%공제인데 일 시키는거 직원처럼 일 시켰는데 급여 못받은거 받을수 있나요?
작년 8월정도 정규직 퇴사 하고나서
한달에 세전으로 30만원 3.3%공제하고 일 하는데
건당이 아니고 월급이고 갑자기 당일에 일 시키거나 전날에 일 시키면서
일 한적도 있는데 시급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30만원 최저임금 안지킨걸로 되는데
세전30만원이 아니고 월급제로해서 급여 받을수 있나요?
유튜브 보니 근로대기로 최저임금에 60%인가 시급을 받을수 있다고 그러던데
근로대기라고 그러면서 노무사 위임해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세전 30만원으로 일 했던거
외에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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