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문의
할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셨는데 해당 주택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할아버지 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임종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상속자인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임의로 해당 주택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상속자들인 형제들에게 동의서 작성 같은 것도 없이 주택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한지도 몰랐네요
해당 주택은 유언이 있지 않는한 상속자인 자식들에게 n분의 1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권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지 않은 매매는 무효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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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고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유언이 없었다면 배우자분이 1.5 나머지 자녀들이 각 1의 비율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녀 중1명이 임의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