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신청 어떻게 하나요? 5년안에꺼는 된다든데ㅠ
홈택스에서 신청했는데 23년도꺼라 이미 지난거라 환급이 안된다던데
네이버나 자리톡에선 5년이내꺼는 환급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어떻게하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탭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분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다면 추가적인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아하니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가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경정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기간이 5년내에 이루어진것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년내 신고내역 중 수정을 통해 환급을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기한내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관련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혹은 근로소득 경정청구로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