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대중반 남자고 윌 350 버는 직장인입니다

교통사고로 왼쪽다리에 왼전 골절 1곳 미세 골절 10곳 정도 발생해서 전치 10주 정도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파란색에서 건너다 사고 당해

상대방 과실 100프로 입니다

경찰조사까지 두번 모두 진술했는데 넌지시

물어보니 350만원에서 합의하시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수술하고 한달 입원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현재 질문한 합의금의 성격이 민사적인 보험사와의 합의금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형사 합의금은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

    유리한 것은 없기에 그러하며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의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게 채권양도 통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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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사고를 당하신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주 진단에 한달간 입원이시면 큰 부상을 입으셨네요.

    경찰쪽에서 얘기한 넌지시 말하는 금액이 350만원인가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합의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의 가이드 라인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사님의 가해자에 대한 선처 의향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보험사 합의금)

    다리 골절의 경우 치료 후에도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가 한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한 상황, 신사님의 합의 의사에 따라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은 재활 치료까지 충분히 더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 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여부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전치 10주에 350 이면 상당히 적은 합의금 규모이나 가해자가 경제력이 전혀 없다면 이 부분이라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마 보험합의가 아닌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해당사고로 받을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수위,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경제상황, 합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될수 있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