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사고를 당하신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주 진단에 한달간 입원이시면 큰 부상을 입으셨네요.
경찰쪽에서 얘기한 넌지시 말하는 금액이 350만원인가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합의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의 가이드 라인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사님의 가해자에 대한 선처 의향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보험사 합의금)
다리 골절의 경우 치료 후에도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가 한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한 상황, 신사님의 합의 의사에 따라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은 재활 치료까지 충분히 더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