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상청에서 말하는 기상특보 중 기온과 관련해 더운 여름 특보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경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유지되면 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경보를 내리곤 합니다.
그 외에 더 높은 단계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게 정부에서 내리는 경보가 있는데 이게 폭염 위기 경보라고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는 경보입니다.
언급하신 폭염 중대경보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내린 경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 단계의 폭염일 경우에 내리는 경보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폭염 단계에 들어가면 내려지는 경보입니다.
이 심각단계는 전국에서 약 40% 이상의 구역에서 일 체감온도 35를 넘기는 기간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오는 경보로 전국적인 폭염 특보 발효 현황과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등 여러 기준치릉 종합해 내리는 경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