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증여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현금처럼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 한도(ex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볼 경우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증여세법이 포괄주의(개념상 증여이면 명시적으로 규정안해도 증여세 과세)를 취하고 있기에 과세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