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미납 독촉장관련 문의입니다.
동생이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닌 상태로 살고 있어요. 또한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올 7월분부터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오는데 지금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가 되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공단에서 고지서가 나왔다면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체납이 된다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맞으시면 하루 빨리 연체금을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고, 납부 대상이 아니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시고 취소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