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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반짝반짝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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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는 유상 공급 시에만 직전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건가요??

겸영사업자위 공통사용재화 공급은 직전 과세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유상공급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상공급이 아닌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도 안분대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