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회계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는 유상 공급 시에만 직전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건가요??
겸영사업자위 공통사용재화 공급은 직전 과세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유상공급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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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상공급이 아닌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도 안분대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