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문의
만기전 이사로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안되고
전세금은떨어져 제 가격에는 임대인이 안들어와.만기까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동의서명 요청했는데 해줘도되는걸까요?
전제가 아닌 왜 일부일까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선순위 제한물권,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고,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임차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보증보험 일부가입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동의는 의무가 아니니 꼭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또한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임차인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일부가입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동의서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또는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부가입 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서 받으면 일부 보증, 미보증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임차인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어떤 계산법으로 전체를 안들고 60%만 드는지 동의를 받아서 드는 경우를 보긴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100%다드는 조건으로 해보지그러세요
저역시 의문이 드는점입니다
100%들어야 만약 집이 안나가면 임대보증보험으로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일부를 덜들면 나갈때 어떤식으로 나가는지 임대인께 자세한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무래도 전체금액에 가입이 되지않아 되는 한도까지만 가입하려는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이 불가능한 이유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데 몇가지 조건이 맞다면 일부만 가입도 가능합니다.
전체 다 가입하는것보다 임대인이 내야하는 보험료가 아무래도 일부 가입만 하면 저렴해지니 일부가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입은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이 개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여야 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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