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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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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상에 여자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게임상 귓속말로 성적제안을 요구하는 발언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남자보다는 여자캐릭터가 더 좋아서 여자캐릭터로 키우고 있는데, 어느날 남자캐릭터가 와서 성적제안에 대한 발언을 귓속말로 하더라구요. 이런것은 스크린캡쳐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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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적 제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게임 내 귓속말이나 채팅을 통한 성희롱적 발언은 증거(스크린샷, 채팅 로그 등)가 남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게임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는 물론, 심각한 경우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게임사의 고객센터나 신고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 발언이 담긴 스크린샷, 시간, 캐릭터명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행위가 심각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메시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게임사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제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말을 건내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실제로 여성이 아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